
인성교육진흥법
 ↑ 소나무 - 나무는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는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을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됩니다.
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인성을 높이겠다는데 박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대학입시와 관계가 없는 교육이 되면 찬밥이 될 것이고, 대학입시에 끼워넣으면 과목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안 될 것이고... 게다가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거든요. 인간의 두뇌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되는데 가정에서 형성된 아이들의 인성을 학교에서 어떻게 교정하고 보완할지...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은 예(禮)와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입니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인성교육을 못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대한민국 교육 목표를 제대로 따라갔으면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쨋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모양이니 기대를 해봐야지요. 학교에서 실시할 인성교육 준비는 새로 설립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는 낼부터 가정에서 했으면 좋을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 예(禮)와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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