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5개월간 2천건 인가… 작년 4천156건의 벌써 절반 수준
전문가들 편법·꼼수 난무 우려… 단일 제한 아닌 산업별 적용 조언

5인~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이 대안을 찾는 모습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별 밀착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총 2천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가 총 4천15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이 노동부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완입법의 일환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유연근로제도 등을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8시간을 초과해 총 주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며,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급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 52시간을 단일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지금처럼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것"이라며 "적어도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업군은 노사 간 계약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작은 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형 건설사 등 산업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각종 편법조치로 노동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그간 연장근로 수당이 임금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던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탄하고 있다"며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제도 혹은 관련 채용 기회 등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