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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 등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ㆍ감독 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금산분리의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분간 PEF를 통한 간접 소유만을 허용해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이 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은행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룰'(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인식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와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즉,PEF와 연기금에는 '4%룰'을 10%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 주거나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PEF와 연기금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실질적인 펀드운용자)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재무적 투자자)으로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하면 그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일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全 금융위원장 "산업자본 PEF 한 은행소유 확대"
전광우 금융위원장 |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 등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ㆍ감독 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금산분리의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분간 PEF를 통한 간접 소유만을 허용해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이 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은행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룰'(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인식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와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즉,PEF와 연기금에는 '4%룰'을 10%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 주거나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PEF와 연기금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실질적인 펀드운용자)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재무적 투자자)으로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하면 그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일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