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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조선왕조 5백년 125 편  |  조선왕조 5백년 127편  

이등박문이 내 놓은 한일 신 협약 이라는 것은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다

1. 한국정부는 정무를 시행 함에 있어서 대 일본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정부가 법령을 새로 만들던가 행정 처분 할때는 통감의 승인을 받을것
3. 한국정부는 행정과 사법 업무를 혼동 하지 말고 별개사무로 한다
4. 한국정부의 고급 관료 임명과 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받고해야한다
5.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있을 때는 한국 정부의 관리로 임명한다
6. 한국정부는 외국인을 한국의 관리로 채용 할때는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이 협약 이전에 조약을 맺었던 한일협약 제1조의 외국인 고문에대한것은 폐지한다

명치 40년 7월 24일 대 일본 통감 후작 이등박문 인.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 완용 인.

참으로 무서운 이 협약이 이완용의 책상 위에서 검토 되고 있었다
이완용은 내각을 다시 소집하였다

총리대신 이완용외 탁지부대신 고영희, 송병준,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 법부대신 조중응등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또 통감께서 한국 정부의 행정을 개혁 하기 위하여 일곱 까지 협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 하십니까?"
모두가 이등박문의 추천에 의하여 대신 자리를 차지 한자 들이니 다른 의견이 있을수가 없었다

내부대신 임선준이 약간 볼멘 소리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대신들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송병준이 나섰다 .
"대감, 그러면 임대감이 통감의 제의를 거절 할 자신 있소? 그럼 해 보오"
"그렇다는 얘기지 언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선준도 말 꼬리 감추기에 바빴다
이등박문의 끄나풀인 법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이 나섰다
"조약이 맺어진다면 황제께서나 우리 대신들도 뒤 떨어진 행정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너무나 고루하여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선준이 조중웅에게 가시 돋힌소리를 하였다

"그놈의 개혁 소리좀 그만 작작 했으면 좋겠소 .모든 행정 처리를 통감의 지시를 받으라는데 그게 개혁이오?"
"..........."
분위기가 사뭇 긴장 되었다

총리대신 이완용이 화를 내었다
"듣기 싫소 ,내부 대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또 통감의 요청을 막을수 있다는 얘기요?"

송병준이 거든다
"통과 시킵시다"

일본의 앞잡이들 만 으로 구성 된 내각은 허울만 대한제국의 내각이지 실제는 일본 통감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결국 그들은 한일 신 협약 이라는 조약에 도장을 찍고만다

"그런데 황제께서도 서명을 해야 하는데 ......."
이완용이 그 답지 않게 망설이었다 .뒤로 물러난 고종이 혹시 뭐라 하지 않을가해서이었다 .아니 그 보다도 백성들의 항의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새 황제는 양위 만 했지 즉위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완용은 약현동 본가가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 불 탔던 기억이 되 살아 났다.
(에라, 기왕에 저지른 일 ...일본 헌병들이 보호해 주겠지 ...)
이완용은 이번에는 자기 혼자만 총대 메기가 싫었다

앞서 을사 조약 때는 반대하는 대신들과 총리 격인 참정 대신이 적극 반대로 일이 어려웠었으나 이번에는 적극 반대 할 대신들이 한 사람도 없이 만장 일치로 통과 했으니 황제의 재가 쯤은 누어서 떡 먹기였다 .
" 총리인 내 혼자 황제의 재결 받으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 여러 대신들도 같이 가셔서 재결 받도록 합시다"
대신들은 순종황제에게 나가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중응이 법부대신자격으로 7조약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시작했다
"폐하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 체계가 일본보다 뒤 떨어저 모든 행정이 비 능률적입니다 .지금 까지의 법제도는 너무나 고루하여 무슨 일이 든지 눈 뜰새 없이 발전 해가는 세계 정세에 적응해 나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또 통감께서 우리 조정에 한일신협약을 맺어 주기를 요청하므로 내각에서 이를 승인 코자 결의 했습니다 "

순종은 엉겁결에 황제 자리를 양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능숙 하지 못했다

"그 안을 내게 가져 오시오"
황제가 읽어 보니 자기는 도장만 찍으라는 얘기였다
(허....이런 한심한 대신들과 무슨 일을 한다는말인가?)
그러나 순종황제는 이미 아무 권한이 없었다
고종황제 시대 만해도 김홍집 내각이 결정한 사항을 고종이 거부 할수도 있었으나 일본 헌병들이 궁궐을 에워 싸여 있는 상황하에서는 이미 그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었다

순종은 고종에게 찾아가 상의도 하고 싶었으나 그것도 불가능했다
순종은 어머니 명성황후의 충실한 효자였다 .비운에간 어머니가 시해 당하였을때의 일본 낭인들의 행패가 뇌리에 살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가 된 이상 나름 대로 악몽을 씻고 잘해 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완용의 내각은 자기 말을 들어 주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한술더떠 무시 하는 태도였다 .

순종은 아버지 고종과 함께 일본인들에게 시달려 이리 저리 거처를 옮긴 기억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런의미에서 그는 아버지 고종에 대하여는 연민의 정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고종에 대하여 너무나 잘알고 있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는 솔직히 얘기 해서 지금 이완용 내각이 떠드는 개혁 소리 보다도 더 앞선 개명된 황제였다고 생각 하고있았다 .
단발령 이라던가, 양복을 제일 먼저 입어 시범을 보인다 든가 ,경의선 경부선 , 경인선을 개통 하게 한다든가 .청나라로 부터 인연을 끊고 독립 국가를 세웠다든가 모두가 아버지 고종이 어두운 한반도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한 개명 황제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한 아버지가 몰려오는 외세에 대한 극한 상황을 당당히 대처 못한 점에 대하여는 순종도 불만이 없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명성황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라의 힘이 없으면 남과 뒤지지 않는 부와 군사력을 키울생각은 않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에 추파를 보내다가 결국은 참변을 당했지만 순종은 그점이 불만이었다
어쨋든 순종은 이미 아무 권한도 없는 빈 껍데기만을 황제로 아버지 고종으로 부터 양위를 받았을 뿐이었다

황태자 시절 인간의 의지로 이러한 격동기를, 헤집어 나가야한다고 황태자 시절 마음을 다진적도 있었지만 황제가 되고 보니 그리 쉽지 않았다 .
이제 그는 이제 아버지시대의 격동기를 지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이제는 국가도 국가지만 왕실과 자신의 문제가 더 큰문제였다 순종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미 7조약을 찬성 하여야 만 살아 남을수 있었다

그날밤 조약은 맺어지었다
모든 대한제국의 권한이 일본의 손 아귀에 들어 가고 마는 순간이었다

이 조약이 맺어 지자 이등박문은 대한제국 정부의 실무 책임자인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모두 임명했다 .
따라서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결재 만 내는허수아비 로 전락 한것이다.
대신 밑의 차관 자리에 일본인들을 앉히어 조정을 자기 마음 대로 주무르겠 다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일본인 차관들은 대신들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부리었다 .주객이 전도 되어도 한참잘못 되었다 .
이 조약을 역사 에서는 정미7 조약 이라고 부르고 정치 성격을 보아 황제나 대신들의 정치가 아니고 일본인 차관들이 움직이는 정치라하여 차관 정치라 일컫는다

일본인 차관들은 이제 본격적이며 구체적 으로 한국의 각종 권한을 빼앗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7월 31일 이등박문은 군부 대신 이병무와 일본군 사령관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를 불렀다
이등박문은 먼저 이병무에게 한국군 현황에대해 질문을 던지었다
"지금 한국의 군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병무는 사실 군부 대신으로 있지만 군인수가 대략 1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만 추산하여 알고만 있었다
"약 1 만명 정도입니다"
군부대신 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군사수를 일본 통감 보다도 더 모르고 있었다

"군부대신께서 자기나라 군사수자도 모르고 계시다니 정확히 말해 한국의 군대는 서울의 시위대 1136명과 지방 진위대 14010명을 합치면 15416명이오."
이등박문이 오히려 일본인 군부 차관을 통하여 더 소상히 알고 있었던것이다.
"...........".

이병무는 군부 대신 이라기 보다도 차라리 다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그자리에 군부대신으로 추천한것도 이등박문의 계략이었다
이등박문은 일본인 군부차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것이다
"한국군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총과대포등이 우리 일본군이 5년전 쓰던것을 쓰고있어 아주 형편 없읍니다 .그리고 경비와 능률상에도 문제가있습니다 .
더구나 지금 조선의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군대를 유지 할 만큼 능력도 없으니 앞으로는 징병제라는것을 도입해야 하겠소"
"징병 제도라니오?"
"징병제도는 서양 각국에서 채용된 제도로 신민(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에 복무할직무를 지우는 신민 개병제도입니다 "
앞으로 징병제도를 도입하여 새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새 군대를 조직 할때 까지 군대를 해산하여야 하겠소"
"경비와 능률상....이라 "
이병무는 그렇지 않아도 이등박문으로 부터 한일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려면 가장 마음이걸리는것이 무장군인들이니 일본 공사관 무관의 주장으로 군인수를 줄여야겠다고하여 원수부도 벌써 해체 된지 오래이고 감원 조정을 1차 해온 터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해체라니....)
더구나 한국군은 무기탄약 관리권 까지 일본군에게 넘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치의 급료까지 밀려 있었다 .
"도대체 대감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거요"
맥을놓고 있는 이병무에게 장곡천호도가 눈을 부라리며 이병무를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 해산해야지요"
나라의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려는데 이 얼빠진 군부대신은 일본군 사령관 호통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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