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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처리 문제로 언론계가 뜨겁다. 허위·조작 보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엄청나게 늘어난 언론들이 생산·전파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 허위·조작 정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반면 언론 활동의 위축 효과, 특히 공인·공공기관 등 정치권력과 대기업 같은 경제권력 비판 보도가 힘들 것이라는 언론계의 반론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고의 중과실임을(또는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의 법안은 입증책임 문제가 명확지 않고 고의 중과실 요건을 더 다듬어야 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보완해 좀 더 완벽한 피해구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에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국방지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합리적 논의를 막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가 있다. 일부 언론들이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사뭇 의심스럽다.

그러나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가 뜨거운 논의를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부작위’의 문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오래된 언론의 주요 과제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중 하나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한 경영진의 선임 방식이다. 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미 KBS에서 실행해본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영진 선임 방식이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독립성을 지니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적 언론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첫걸음인 경영진 선임 방식 개혁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 야당은 이 문제에 더욱 소극적이다.

공영방송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통신 정책기구가 지금처럼 규제, 진흥 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은 공공적 가치 실현을 가로막고 정책 갈등, 중복, 공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확산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규제가 없는 글로벌 기업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글로벌 기업에도 공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 변화를 위한 가시적 노력도 없다. 이외에 더 많은 현안이 있다.

물론 관련 부처, 기구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폐쇄적 공간에서 형식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만으로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시대는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기구로서 미디어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공개적으로 합리적 논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10년, 20년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과 구체적 제도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반응은 없다. 가장 걱정스러운 전망은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쇄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한 각 부처의 주장들을 적당하게 타협해 미디어 제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부작위가 내년 ‘야합’의 신호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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