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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윤이나 씨는 회사 동료 추천만 믿고 결혼자금 3000만원을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한 기업의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윤 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그는 "투자한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후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주식·채권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사업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봐야 한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면 경영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의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25.5%(25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이 있었다.

회사의 자금조달 방식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다면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2014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컸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보다 취약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고민해봐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위험요소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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