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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예금보험금(이하 예보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지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꼽았다. 특히 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 과제로는 ‘예보료 부담 경감’을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낸 예보료는 2013년 3986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서 2018년 7721억원으로 5년간 약 2배로 증가했다. 2022년엔 예보료 부담만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예보료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 준비금과 한 해 동안 걷은 수입보험료의 평균액에 0.15%를 곱해서 구한다.  

업계는 보험업 특성상 대규모 기금 적립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파산 시 타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는데다 보험을 해약하면 계약자 손실이 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적고, 건전성 규제에 따라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에 예보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책임준비금과 예보료 이중부과 문제도 있다.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과 이에 연동한 예금 보험료가 함께 불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예금의 만기가 1년 이하로 사실상 당해연도 수취 예금에 예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거의 없다.

미국은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예보료를 책정하고 있다. 독일은 순수입보험료 75%, 책임준비금 25%로 구분해 사후에 내고 있다.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 및 K-ICS와 관련해서는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로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유럽에서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나 ICS 도입시 각각 31년, 1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선 설계사 일자리 감소와 보험료 인상을 우려했다. 신 회장은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 민원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도수·암 의학회 등 부문별 업무 협약(MOU)을 맺어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현재 3~4개 의학회와 업무 제휴가 확정적이다”라며 시행을 예고했다. 

보험약관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신 회장은 “보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법률, 의료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약관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비롯해 헬스케어 보험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보업계 경영환경 개선 및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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