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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계적 건축가가 나오기 힘든 이유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땅집고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펴낸 '프리콘(Precon): 시작부터 완벽에 다가서는 일(엠아이디)'입니다.

[땅집고 북스] 설계자 선정은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

한국에서 설계자의 입지는 초라하고, 설계비는 건설 선진국에 비해 더욱 초라하다.

설계자가 대우받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건설 시장 구조가 건설업체 위주이다 보니 설계자의 위상도 미미하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독특한 비정형 설계로 유명한데,

공사비 대비 20% 가량을 받는 비싼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땅집고] 물고기 여러 마리가 뭉쳐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홈페이지

미국에서는 보통 설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약 8~10%의 설계비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3~4%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돼도 잘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충실한 설계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설계비는 지금 수준보다 올라야 하고 함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설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는 제대로 비용을 주지도 않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설계업체는 프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대다수 설계 사무소가 하청을 주고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고 각 분야 간에 코디네이션이 되지 않은 도면이 현장에 보내지거나 시공성이 검토되지 않은 도면이 양산되고 있다.
프로젝트 예산에 맞춘 도면이 아니라 예산을 초과하는 도면 제작이 다반사로 생산된다.
품질을 위해서는 건설 선진국들처럼 설계 하청을 주면 안 되고, 자기 설계도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설계 품질 평가를 위한 설계 품질 지수(DQI, Design Quality Indicator)를 개발했다.
설계 품질 지수에는 △시공 품질 △기능 △영향도의 세 가지 척도가 있다.
심미적 요인으로서 설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성능, 시공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좋은 설계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추진하는지에 따라서만 아니라 설계자의 역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능력 있는 설계자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 건축 설계자 선정 방식은 설계비 규모에 따라 △가격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디자인 빌드 방식 △현상설계 방식 등 네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설계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설계비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가격 경쟁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 프로젝트 중 가격 경쟁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10개 프로젝트 중 9개가 디자인의 질을 따지지 않은 채 최저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공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기는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시공 능력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시공 중심의 정책 탓에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건축가협회 중심으로 건축 설계 산업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발전시켜 왔다.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공 방식과 동일한 가격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자격 조건 기준 선정 절차(QBS, Qualifications-Based Selection Proces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설계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업체처럼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건설 선진국들은 설계를 가격으로 선정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자격이나 디자인 능력을 보고 선정한다.

건설이 바로 서려면 국내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설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 대가 기준을 올려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설계자가 설계 관련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스스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 7/5 조선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39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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