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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기부하면 면죄되나?

글로벌 경제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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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정부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재입법한다고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모집자의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모집자가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기부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정안의 요지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개 자료만으로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14일 이내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2018년 ‘어금니 아빠’ 사건과 ‘새희망씨앗’ 사건 등 기부금 횡령 사건과 2019년 초 ‘동물권단체 케어’ 안락사 논란 등 기부포비아 현상이 들끓자 정부는 기부금 사용에 관해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해왔다. 또한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해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은 윤지오 씨 의혹 등을 고려해 애매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을 둘러싼 부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익법인이 본연의 목적활동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성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회 지도층들의 기부약속은 기부의 본래의 뜻을 훼손시켜 건전한 기부문화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은 사법처리를 받을 때마다 공익재단을 만들어왔다. 삼성꿈장학재단이나 현대차정몽구재단 등이 그 예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이건희 회장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원을 재원으로 2006년 설립됐다. 삼성 측은 당시 X파일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재산을 환원한 만큼 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삼성꿈장학재단을 출범시키고 그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회환원을 결정했더라면 본래의 취지가 더 빛나고 사회적 찬사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사회에 출연하면서 그 뜻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총수의 사법조치와 기부행위를 맞바꾼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도 2006년 현대글로비스 비자금 사태 직후 1조원의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이 중 6500억원을 정몽구재단에 주식 기부 방식으로 출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재단 설립 이유다.

이 역시도 정몽구회장의 사법처리와 연계돼 1조 원을 출연해 공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정몽구재단 기부금은 대부분 현대글로비스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1조 원 기부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그룹 지배력도 잃지 않는 방법을 교묘하게 선택한 것이다. 결국 기부의 타이밍과 방식 때문에 거액을 기부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큰 뜻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말았다.

이렇듯 기업 총수들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회환원을 택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비영리법인인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자신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맞서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 일부 재벌들의 기부 행위와 뭐가 다르냐는 조소가 잇따랐다. 사법처리를 앞두고 면죄부를 받듯이 기부행위를 자신의 고위직 임명과 공직선거 출마와 연계시킨다면 그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기부가 기부를 낳는 선순환이 끊어지고 기부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오히려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난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들도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영리 투명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익법인에 새롭게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부자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세계경제수준 10위권인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기부지수는 60위권이다. 기부 인식 변화를 통해 기부 후진국에서 벗어나 기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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