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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월 YTN과 서울신문의 정부 또는 공기업 보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언론계에 풍파를 일으켰다. 불요불급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명분이다. 수지타산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획재정부다운 결정이지만 이는 언론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 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 융합자율학부 교수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다. ‘공’과 ‘민’이 짝을 이루는 대구(對句)라고 생각하는 인식이다. 민의 짝은 ‘관’이다. 공의 짝은 ‘사’이다. 따라서 ‘관민’ ‘공사’가 맞다.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면 으레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도의 어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사영화’가 맞는 표현이고 시민 일부가 지분을 매입할 기회를 가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지분과 경영권을 자본에 넘기는 행위다. 즉 공적 가치를 포기하는 정책 결정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YTN과 서울신문의 정부·공기업 지분 매각을 결정할 때 ‘불요불급’이라 표현한 것은 ‘정부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분매각에 응찰한다면 이는 남는 게 있기 때문이다. YTN과 서울신문의 공적 기능과 가치를 포기하면 이익이 되리라고 판단하기에 매입에 나설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할 것이다.

물론 정부나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갖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가진 직간접 지분 때문에 역대 정권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가까운 예로만 봐도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쟁이 불거졌고 YTN은 1000일 투쟁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는 정부의 언론 장악 사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언론에 행해지는 부당한 개입에 언론인이 저항한 기념비적 사례이다.

 

YTN이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 성격의 언론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다른 사적 성격의 언론사들을 보자. 시민사회가 편파 왜곡보도를 멈추라고 비판해도 내부가 호응해서 진실보도를 논하고, 부당한 간섭에 저항했다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자본의 지배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간섭만 하는 반면 자본은 구성원들의 임금이라는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더욱 어렵다.

 

사적 성격의 언론사들에서 그나마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곳은 지분 구조에 내부 구성원들의 몫이 있는 경우뿐이다. 그만큼 언론사의 소유구조는 언론사의 성격을 좌우한다. 물론 아주 훌륭한 소유주가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좋은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YTN과 서울신문 지분을 매입하려는 자본이 그런 자본임을 입증할 방안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그럼에도 지분 매각을 강행할 것인가? 정부 간섭의 가능성이 문제라면 공(公)의 논리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중한 원칙을 지키면 되고, 이게 정권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있다면 제도화하면 된다. 정부의 지분 매각 결정은 원칙적으로 철회돼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서울신문 지분 일부를 사주조합에 넘기는 것도 차선책일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이 자율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공공적 조처였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매입을 제안한 것은 그런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신문 사주조합이 인수 협상 의지를 밝힌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본에 지분을 넘기는 게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인수협상에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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