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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서러운 한국 기업...'완장'의 규제는 숙명인가

출처: 글로벌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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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8년 여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당시 부회장이던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특유의 속사포 톤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으니 공장장들도 파업을 하자고 했다. 공장이 서 있기는 마찬가지니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 떼를 쓰는지, 어느 쪽이 이치에 맞는지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김 회장은 또 노조의 억지 주장을 국민들이 알아야 파업의 악순환이 끝난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서로 까놓고 얘기하자고 했다. 물론 불발로 끝나기는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기업에도 저항권을 달라는 무언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 노조는 파업하고, 정치는 압박하고, 기업은 애원하는 불공정한 패턴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제는 합리적 비합리적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 가운데 83%인 2,205개가 종업원 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발 빠른 처리를 촉구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법에 의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부터 하고 보자는 처벌만능주의의 전형이다. 거기다 미국(6개월), 독일(1년)과 비교해서도 처벌규정의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고 아예 징역 하한선까지 둬 국내기업 CEO들은 모두 예비 범법자가 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이어 비슷한 사례로 3중의 처벌을 받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잔뜩 치켜세워놓고는 벼랑 앞에서 등이 떠밀리는 형국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초 고강도 규제가 잇달아 등장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에 따르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똑같이 배상을 받고,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법의 제·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위헌논란까지 낳고 있다.

노조 편들기는 도를 넘어서도 있다. 이미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을 아예 뒤집어 버릴 기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애초 기업들은 ILO협약의 비준에 반대하지 않으며 대신 직장점거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측의 방어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당연한 요청을 했지만 무시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선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미국, 일본, 영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롯데의 서울 상암동 쇼핑몰은 부지 2만㎡를 넘게 마련해 놓고도 토지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7년째 표류 중이다.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곳과 상생합의 되지 않아 주주들과 소비자에게 약속한 사업이 기약이 없다. 그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 규제 뿐 아니라 배임죄, 양벌 조항에 과징금과 민·형사 처분까지 기업의 의욕을 꺾는 규정은 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규제가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포함된 1980년대에 비해 지금 기업의 생태계는 크게 바뀌었다. 지금은 노조가 강해졌다. 경제민주화 근저에 깔린 노동자=개혁 주체, 대기업=개혁대상 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노사관계의 균형추는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경유착은 거의 불가능 해졌고 해외의 투기자본은 호시탐탐 한국 기업을 노리고 있다. 소버린, 앨리엇 등의 해외 자본은 이미 SK, 현대차, 삼성 등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을 공격해 짭짤한 재미를 봤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개념에 충실하다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혁하더라도 노동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벌이 밉다 하더라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인보다 노동자가 많고, 대형마트 주인보다 전통시장 상인이 많고,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왜곡된 현상이다.

그런데 기업을 가운데 놓고 보면 기업인과 노동자는 같이 중요하다. 소비자를 놓고 보면 대형마트 주인과 전통시장 상인, 건물을 놓고 보면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두개의 바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만 잘 굴러간다고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큰 바퀴만 굴려서는 수레가 오래 굴러갈 수도 없다.

'정치의 힘'은 이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그 진정한 뜻을 훼손하고 있다. 편 가르기 일색이고 표를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권은 20년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서울청사부근에서 한정식 음식점을 40년 넘게 운영한 노(老) 여사장의 회고담이다. “식탁 상석의 주인공들은 길어봤자 2~3년이면 바뀌는데, 문간 자리에 앉아 음식 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그대로더라.” 말석의 주인공은 십중팔구 기업인, 그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완장 찬 상석의 주인공들은 먹고 살았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절박함을 안고 살면서도 이 땅의 경영자들은 오늘도 숙명처럼 '완장'의 규제를 견디며 사업을 하고 있다. 바뀌지 않는 세상, 한국의 기업인들은 정말 서럽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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