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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의 미디어 비평] 언론 소유와 내적 자유

  • 출처: 페로타임즈 김서중


 
언론 자유가 언론사주의 자유는 아니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더 포스트’는 언론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담긴 미 국방성 보고서(펜타곤 페이퍼)를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이후 국익이라는 이유로 보도 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언론은 전체 사회 이익을 위해 보도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유력하지만 지역 언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워싱톤 포스트 지가 보여 준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에서는 언론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제들을 던진다. 취재과정의 불법성(독수독과론)과 보도의 정당성 사이의 판단 기준, 취재원 비닉과 기자의 책임,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 경영의 목표와 언론의 목표 사이의 갈등 등등.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언론에 문외한이었던 케서린 그레이엄의 선택과 결단이다. 대표였던 남편의 사망 이후 최초의 여성 발행인이 된 케서린은 회사의 존폐 여부가 걸린 사안에서 언론의 사명 완수를 우선하는 결단을 내린다. 좋은 사주의 표본이다.

 

이런 언론사 소유주가 있는 반면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주도 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대표적인 사례다. 머독의 소유 언론은 취재원인 유명인들을 해킹하고, 경쟁 업체의 셋톱박스의 암호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사업을 접게 하고, 폭스 뉴스는 뉴스·시사를 희화화하여 언론의 질을 떨어뜨렸다. 사실 케서린과 달리 대부분의 소유주가 머독처럼 ‘언론’기업을 소유하기보다는 언론‘기업’을 소유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도 그런 사례는 흔하다. 1960년 대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잠재우려했던 중앙일보, 조미료원료 밀수사건에서 삼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중앙일보나 동양방송(TBC) 등의 행태 등은 수시로 인구에 회자되는 사건이다. 지금은 허가 취소된 경인방송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오염물질 불법 매립사건을 알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았다.

흔히 언론의 자유하면 정치·경제·문화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부 소유,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자를 외적 자유라 하고 후자를 내적 자유라 한다.

 

외적 자유만 보장하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된다. 아니 언론 사주만의 자유가 된다. 따라서 언론사 소유주 또는 대주주의 횡포를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법에 방송사의 대주주 소유 지분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도 대주주가 전횡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대주주의 소유 지분 한계를 3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10% 지분 완화가 단지 경영상의 의미로만 해석될까? 사회가 대주주의 전횡에 둔감해진 것으로 읽힐 가능성은 농후하다. 언론 관련법이 단지 언론사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 언론의 공공성,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무시한 조치였다.

최근 SBS 내부에 대주주와 구성원들 사이에 방송의 이익 환원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2009년 방송법 완화가 던진 신호의 결과가 아닐까?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2014~2017년 사이 광명역 역세권 개발 허가 전후 SBS는 광명동굴 홍보 콘텐츠를 보도·시사·예능·어린이 프로그램에 전방위로 배치했고 집중적으로 광고를 편성했다고 한다. 개발 사업은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자회사 엠시에타 개발이 시행사를, 태영건설이 시공사를 맡아 건설 중이다. 방송사유화의 한 사례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언론 사주의 언론 사유화는 대부분 언론사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타 언론 특히 신문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책으로 탈락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신문 영역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님을 고려하면 법 제도로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언론사주가 언론에 경영 이상으로 개입하는 풍토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주와 구성원의 공감 아래 더 큰 ‘언론 문화’로 정착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사회는 그런 언론을 더 높게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 김서중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

現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자율학부 교수
現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KBS 이사회 이사(2015~2018), 제28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2014), 제15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2013),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2007),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200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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