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2021년 3억 이상으로 '일반화'

가족 합산은 위헌 소지
장기·모험투자 막는 것도 문제
세수보다 자본시장 발전 생각을

윤계섭 <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
[시론]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재검토해야

 

우리 증권시장은 2017년 이래 12월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2017년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15억원 이상 그리고 2020년엔 10억원 이상, 2021년엔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주식 양도차익은 최고 30%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보유 주식을 대주주 기준에 맞춰 팔아야만 한다. 소위 ‘절세 매도’로, 개인들이 보유한 우량 주식을 이 시기에 파는데 매수 상대는 외국인과 기관이다. 최근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매매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증권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한다. 경제 상태를 반영해 주가가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월의 주가는 늘 이런 세금 문제로 왜곡돼 왔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신 증권거래세로 세수를 확보해 왔다. 그런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미련을 못 버린 조세당국은 꼼수를 부려 전면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여러 가지로 불거진다. 첫째, 대주주의 자격 범위 규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는데, 이는 개인이 아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까지 포함해 특정 종목의 보유 금액을 합산한다. 민법상 ‘부부 별산제’가 규정돼 있고, 부부간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판결(2008.11.13 헌법재판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규정은 위헌 소송 대상이다.


  • 징세당국도 2017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사전성실신고 안내를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보유주식 범위가 주식은 물론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랩어카운트(wrap account·개인별 자산종합관리계좌), 신탁, 사모펀드까지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전적으로 매매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매매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고, 현재 보유 상황을 모른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전년도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데, 올해는 30일이 납회이므로 지난 26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주가가 올랐을 경우 26일에 보유금액을 한도에 맞춰 놓았다고 하더라도 30일에는 보유금액을 초과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원래 대주주 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총자본의 1%룰’이 기본이지만, 금년도 금액 기준 15억원은 앞으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양도차익 과세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가 없다. 장기투자로 매매차익이 클수록 최고 세율이 높아져 납세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이 넘을 경우 1년에 8%씩 10년 보유하면 80%까지 감액한다. 이에 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규정은 장기투자를 저해한다.
    벤처 투자처럼 오랫동안 손실을 보다가 성공해 주가가 오른 경우에도 피해가 생긴다.

    셋째, 손익통산 규정이나 손실이월공제 규정이 없다. 외국에선 일정 기간 특정 종목 투자에서 이익과 손실이 생기면 이를 통산해서 이익을 계산한다.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생긴 손실도 이월해서 계산해 납세자를 보호한다. 우리의 경우 손실은 상관이 없고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고, 이익에는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장려하는 모험자본 투자를 되레 억제한다.
     
    장기 투자자를 배제하고, 개인 투자자를 몰아내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는 국내 자본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하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도 상충되고, 신고 시 납세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재정학자들이 논의하는 주식 양도세의 전면적인 시행은 대만의 1988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증권시장은 양도차익 과세 실시 예고에 따라 주가지수가 한 달 만에 3분의 1 이하로 급락했고, 거래량도 5분의 1로 줄었다. 결국 대만은 주식 양도세 도입을 취소했다.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는 신중히 재검토해 경제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