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인터넷 관련 잡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진 퍼오기를 제재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사진퍼오기에 주의를 기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사진작품 35개를 손톱크기 만한 썸네일(이미지 미리보기)로 변환해 네티즌에 제공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남의 사진 퍼오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진 퍼오기를 제재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사진퍼오기에 주의를 기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사진작품 35개를 손톱크기 만한 썸네일(이미지 미리보기)로 변환해 네티즌에 제공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남의 사진 퍼오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