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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공영언론 사장 선임 제도화해야

최근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정견발표회와 질의응답을 거쳤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8 대 2로 반영하여 후보자를 압축했다. 연합뉴스는 대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통신사이며, 공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영형 언론답게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적 절차의 강화다. 공영언론의 사장 선임에 시민의 참여를 반영한 것은 연합뉴스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MBC가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그동안의 폐쇄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KBS는 시민의 의견을 40%까지 반영하여 사장 후보를 압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이 공영 언론의 사장 선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들은 모두 이사회 등 사장 후보 선출권을 갖는 기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공영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까지의 변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사·사장 선임에 관여했던 이전 정권들의 행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언론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투쟁하다 해직당한 경험을 가졌던 고 이용마 기자의 제안 덕분이다. 고 이용마 기자는 공영방송 장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공영언론의 주인인 시민이 사장 선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문재인 대통령도 깊게 공감을 표시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공영 언론 사장 선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는 물론 시민 언론운동 진영도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이사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20대 국회에도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영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진작 통과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영 언론 장악과 개입이 아직도 그리운 것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 사이의 대화 내용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공영방송에 압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사장 선임 제도를 유지하는 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위험성은 상존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고, MBC 구성원으로부터 방송장악 부역자 2차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인 이진숙씨가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의 언론특보가 되고, 언론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홍준표 후보는 심지어 공영방송을 민영화하고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가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고 공영방송을 새로 설립한 프랑스의 사례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 후보의 집권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시민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부실하고 본연의 언론보도 위축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설득하려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참에 민주당이 시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사실적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묶어 한번에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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