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채 주필
▲ 박현채 주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집합제한 대상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어서 '손실보상제' 와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코로나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방역기준을 다소 완화, 카페 등 일부 영업제한업종의 부분 영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실력행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과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조치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사태 장기화로 존폐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찔끔찔끔 지원책을 비판하고 집합금지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창궐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재난사태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마땅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에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실보상(휴업보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53.6%)을 넘었다. 야당도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손실 등을 어떻게 보상할지 적극 검토할 시기”라며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독일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해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43.9%까지 높아졌다. 올해도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수차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울해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성에 방점을 둔 이익공유제 시행과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익공유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재계는 물론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라고는 하나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에겐 강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막상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게 기부했을 때 쏟아질 비난과 괘씸죄를 생각하면 강제보다 더 무섭다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코로나 수혜 기업과 수혜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 때문인지, 산업 변화나 해당 기업의 기술력 향상의 결과인지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와 20대 국회에서 추진된 협력이익 공유제도 모두 이같은 이유들로 무산됐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호전이 될 것이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계속 소외되는 이른바 K자 형태의 경제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감염병은 코로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5%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대로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이 조각나지 않을 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부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 하겠다. 하지만 바쁜 마음에 정교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이란 구체적이어야 하고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체계적인 맞춤형 설계를 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얄팍한 감동적 사회 캠페인보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공법을 택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적극 소통해야 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