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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받는 기부]①"고액 기부자인 기업부터 권리 찾기 나서자"

출처: 이 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미르·K스포츠재단 등 묻지마 기부에 회장까지 곤욕
계속된 문제에도 기업 내 제어장치 여전히 전무해
고액 기부 기업이 권리 찾아야…LG의인상 모범사례
단체 투명성 안 따지는 건 배임…점검 의무화 해야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그냥 넘어갑시다. 다른 그룹도 알아보니 다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를 맡기 전 기업에서 근무할 때 기부업무를 담당한 임원이 한 말이다. 당시 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제법 큰 금액을 기부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때 일부 임원이 기부 목적이 모호하고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임원의 한 마디에 이른바 `묻지마 기부`가 결정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종종 기부와 관련해 주요 그룹 임원들이 모이곤 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통상적 내용도 있지만 외부 청탁에 의한 특별한 모금활동도 있다. 대개는 원안대로 통과된다. 일부 불만이 있어도 대세에 따른다. 특별한 청탁이 대세다. 이심전심으로 묻지마 기부가 결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연합뉴스)

◇기업 기부 관행에 회장까지 곤욕…기업 내 제어장치 여전히 無

최근 기부금 논란이 일어난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으로 기부 문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 개인 기부자들은 잘못된 기부를 했다며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등 기부단체를 비판한다. 그러나 기업은 잘못된 기부를 했다며 기부단체만 문제 삼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잘못된 기부로 기업은 물론 주주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기업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투명성이나 효율성 같은 기준이 없이 통과시킨 기부행위가 문제가 되면 기업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멀리는 일해재단이 그랬다. 일해재단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결국 전두환 재산을 모으는 수단 중 하나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예가 있다. 해당 재단에 기부한 대다수 최고경영자(CEO)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기업 CEO나 회장이 횡령이나 분식에 연루돼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 내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외로 이중, 삼중의 장치를 둔다.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고 감사지정인제를 도입하고 특수관계자들 간 거래를 제한한다. 문제는 잘못된 기부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횡령과 마찬가지면서도 여전히 기업 내 기부에 관한 제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규제하는 정도다. 이 틈새를 사이비 공익법인이 파고든다. 묻지마 기부가 성행하는 이유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기부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나 분노만으로 기부와 관련된 비리를 막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정의기억연대 사태도 투명성 정도를 기부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와 비영리단체(NPO) 검색메뉴를 찾아 클릭 몇 번만 했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눔의집은 아예 공시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도 기부를 했다.

본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하나 치밀하지는 못한 개인 기부자들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법인 기부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게 소홀함과 게으름은 배임이나 마찬가지다. 전담직원을 두고도, 심지어는 고위임원으로 기부 담당자를 지정하고도 묻지마 기부가 일어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장래를 기대하긴 힘들다.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2016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입구(사진=연합뉴스)


◇기업, 스스로 기부할 곳 찾고 기부단체 투명성 살펴서 기부자 권리 회복해야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최대 기부자이다. 묻지마 기부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잃은 기부자로서 권리를 기업이 먼저 되찾아야 한다. 먼저 기업이 기부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행위가 일어나야 한다. LG의인상이 대표적이다. 기부금액이나 대상을 기업이 스스로 정한다. 아무도 LG가 의미 없는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의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곳을 향해 기꺼이 상금을 기부하는 사례도 많다.

기업 기부행위가 제2, 제3의 기부를 유발하는 소위 기부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그 상을 제정한 구본무 회장에 대해 사후에도 찬사가 쏟아졌다. 경영자로서의 구 회장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사회를 변화시킨 한 동력으로서 그의 의지가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기부하고도 기업인들은 욕을 먹고 심지어는 기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기부자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대가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기부금이 지출될 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짚고 넘어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제도를 통해 외부감사의 이행여부는 기본이고 모금비용과 사업비용 비율, 사회적 물의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점검해 보조금과 기부금 산정, 지출에 필수적 사항으로 산입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신용평가 보고서와 같은 투명성 리포트 같은 것도 공익법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야 우리 기부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공익법인의 부절적한 경영으로 사회적 비용도 컸고 기업 피해도 컸다. 일해재단 때문에 우리 사회는 `5공 청산`이라는 과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역으로 한·일간 앙금을 남겼다. 만약 일해재단이 순국사절들의 얼을 기리는 고귀한 법인으로 존재했다면, 화해치유재단이 한·일간의 숙제를 푸는 생산적 기구로 작동했더라면 지금 같은 갈등관계는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다.

주인 없는 돈은 인간을 유혹한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여기에 제도의 필요성이 생긴다. 제도는 규제와 다르다. 유혹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면 활동가들은 영웅이 되고 공동체는 생기를 얻게 된다. 기부자들의 자기 권리 찾기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하고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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