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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 짓을 한다

  •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 '학자로서 오랜 동안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조국, 그가 학자였던 적 있었나?
    '공수처 신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고민정 대변인, 대통령 직속 하수조직에 '견제와 균형'이라니?
    연동형 비례제는 자칭 '민주화 세력'의 ‘反 민주적 폭거, 군소 정당의 밥그릇 챙기기’
    최저임금인상-증세의 폐해처럼 공수처 신설-공직선거법 개정, 반드시 부메랑 된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2019년 세모(歲暮)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달로 기록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세모인 12월 27과 30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제1 야당의 반대와 항거는 철두철미하게 물리적으로 압살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의 연합세력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창과 칼’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OECD 국가 중 ‘공수처’ 운영하는 나라 있는가?

 지난 세모는 누군가에게는 환희와 감격의 시간이었을 수 있다. 조국은 공수처법안이 통과된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준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빠질 리 없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며 공수처 신설로 ‘심장 터질 듯’ 기쁘다고 했다.

 이로써 저들은 좌파연합 세력의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저들은 자신의 의도와 설계대로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완성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대로 50년, 100년 좌파집권의 판을 깔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은 짧고 정치는 길다. 역사는 기록이다. 공수처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안 됐고 누가 사회를 봤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에 남는다. 기록은 지울 수 없기에 기록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저들은 이 엄중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조국은 눈물이 핑 돌도록 기쁘다고 했다.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학자로서 오랜 동안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조국이 ‘학자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앙가주망(engagement, 현실참여)’에 참여한 지식인이라고 했다. 그는 학자보다 사회운동가에 더 애착을 보였다. 그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직업분류상의 의미 밖에 없다. 그가 보인 행태로 봐서 ‘조국이 학자고 교수였는지’는 이견(異見)이 분분하다. 그는 최소한 자기 입으로 ‘학자와 교수’라는 호칭의 사용을 자제했어야 한다. 

 고민정 대변인의 논평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판단했기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다는 그녀의 논평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일지라도 원칙과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고민정은 ‘검찰의 무엇이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였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처음부터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문정권의 ‘검찰 개혁’은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권력자에게 불편한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상관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국가권력구조의 편법적 변경일 뿐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면 공수처는 대통령 이외 그 누구의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는 공룡이 될 것이다.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정치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1인 독재국가’ 더 나아가 공포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조국과 고민정은 OECD 중 어느 나라가 공수처 또는 그와 유사한 검찰 이외의 수사처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파적 이익에 이끌린 ‘공수처 신설’과 ‘공직선거법 개정’ 맞교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과의 연정을 통한 집권여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작위적 조치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정당투표제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전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난수표 같은 선거법 개정을 문명국가에서는 애초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가 ‘반(反)민주적 만행’인 것은 범여권 정당 간 정파적 이익 추구에 따른 ‘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공수처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 선거법을 찬성한 것이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농단된 것이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진 법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이견이 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이는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여당이 친여 군소 정당의 손을 빌려 ‘국가 기본 틀’을 바꾸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으로 스스로를 칭해온 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반(反)민주적 폭거’이기에 국민적 분노가 증폭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꿈에 그리던 버킷리스트 2개 채운 뒤 맞이한 참혹한 경제 실패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기 시작 한다”. 철학자 헤겔이 그의 저서 <법철학 강요, 1820>에 남긴 경구이다. 미네르바(Minerva)는 지혜의 여신이고 부엉이는 그녀의 상징 새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는 의미는 “철학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 뒤 그 현상을 일어나게 한 조건을 고찰할 때 철학의 의미가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bounded rationality)으로 복잡계인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한 짓이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부엉이’ 경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단절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미래는 현재이고, 현재가 도래되면 과거의 불확실성은 기지(旣知)의 사실이 되어 더 이상 미지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복기해 유추하면 현재 이뤄진 일들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해 현재를 관찰하면 미래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평가하면 ‘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참혹한 실패를 맞이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된 전후의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면 양대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2017. 5. 10일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정부 ‘버킷 리스트’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은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자증세’를, 소득세율 인상에는 ‘수퍼 리치에 대한 핀셋증세’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증세와 거리가 멀다. 큰 법인 작은 법인은 있어도 부자법인 가난한 법인은 없다. 그리고 핀셋증세는 뒤집어 보면 표적증세가 된다. 과세는 보편적 기준에 의거해야지 누구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

 증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됐다.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를 앞섰다. 2018년 현재 OECD 국가 중 7위이다. 2007년 이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 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5억원이상)로 인상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2017년 가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절대선’이자 ‘성역’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창과 칼을 가지게 되었다. 2019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창과 칼이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이었다면, 2018년 경제적 의미에서의 창과 칼은 ‘부자증세와 최저임금인상’이었다. 그렇게 바라던 것을 이뤘으니 우리경제는 2018년에 도약을 했어야 맞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오히려 미국(2.89%) 보다 낮았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가계소비를 늘리고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선(善)순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복잡계인 경제는 정책의도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2019년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逆)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역성장’(income led poverty)이 일어난 것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2.0% 미만으로 나온다면 ‘2019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소득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 얼마나 엄정한 현실인가. 2017년 5월에 집권해 그해 하반기를 야당시절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었던 ‘부자증세와 최저임금’을 실현하고 2018년을 맞이했지만, 1년도 못가 경제는 사실상 파탄을 맞이했으니 말이다.

 2019년 11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힘찬 날개 짓을 하고 비상했다. 미네르바 부엉이가 시사하는 것은 ‘철 지난 이념에의 경도와 인기영합주의에의 함몰’이 얼마나 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에필로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

 

 위기의 씨는 성공의 도취에서 싹튼다. 성공, 그중에서도 어설픈 성공,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은 성공은 반드시 실패를 부르게 되어 있다. 이는 역사의 철칙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미네르바의 부영이는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의 실패’를 알리는 힘찬 날개 짓을 할 것이다.

 이유는 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반 대중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도 바닥 수준이다. 작년 10월 3일과 9일 그토록 많은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유는 명징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은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구나’라는 자괴감을 주었다. 일반 대중은 공정의 가면에 가려진 위선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 철저히 목도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반(反)하는 인사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자신을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까지 말한 사람을 대한민국 체제의 파수군이어야 할 법무장관직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항거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전반기 성과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반환점을 돈 그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정경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조국 일가는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는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딴 세계에 살고 있다.

 청와대의 지난 지방자치선거 개입 의혹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사건이다. 당선이 유력시되던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를 여당 후보 측이 청와대에 건네주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경찰로 하여금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압수 수색에 들어가게 했다면, 그리고 지방 선거 전에 청와대 인근에서 여당 후보 측과 청와대 인사가 만나 선거 공약 조율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인 것이다. 이는 김경수 드루킹 사건과 함께 ‘국가의 사유화’를 꾀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어떤 이유에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인지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혹여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했다면 10월 항쟁 이상의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공수처법은 졸속하게 처리된 악법 그 자체이다. 공수처법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면 공수처법이 제안된 상황과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전(全)세계적인 전범으로 널리 알려야 할 것 아닌가. 독선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민생을 피폐시켰을 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미 힘찬 날개 짓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의 안위와 민복(民福)이 아닌 집권연장을 위해 국가 조직과 권력을 수단화한 것이 알려질 때 미네르바 부엉이는 다시 한 번 힘찬 날개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치자(治者)는 필패함을 역사는 가르친다. 21대 국회총선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문대인 정권의 탐욕과 실정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전조(前兆)이다. 총선 결과로 공수처법의 폐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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