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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받고 있을까_ 임종근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들려주는 학생 노동인권 이야기

프로파일 광주인권사무소 2019. 7. 31. 10:00
 

삶을 말하다

[2019.08]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받고 있을까

임종근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들려주는 학생 노동인권 이야기

글 이지연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중3, 고2 학생 8,654명을 대상으로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뷔페·웨딩홀에서의 안내·서빙이 46.4%,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가 41%대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절반가량인 47.8%의 학생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을 만나 학생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물었다.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8년 1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 서울의 80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직업반 학생들은 학기당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학생 인권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학생 노동인권은 학생이 노동을 수행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노동과 관련된 인권을 말합니다.”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임종근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강사이기도 한 그는 학교의 요청 시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각종 직무 연수 시 사례 중심의 인권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교육센터 내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 문화 관련 중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 방안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권고하는 학생 인권 기구입니다. 시의원, 교원 단체, 학부모·학생 단체, 시민 단체, 변호사 등 다방면의 인권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수립 심의 및 평가,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정책 관련 인권옹호관 조사 결과 심의 및 구제·권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장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곳으로서 소수자 학생의 인권 침해와 학교폭력·성폭력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노동인권의 역사

임종근 위원장은 학생 노동인권을 말하기에 앞서 ‘학생’과 ‘청소년’의 용어 차이에 대해 짚었다.

“학생은 만 18세 미만의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반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이 부각됐고,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 항쟁 및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들이 결성되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확산,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가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학생 노동인권은 2008년 ‘학교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기존 공고와 상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직업교육이 활발해지고 현장 실습도 확대됐죠. 치열한 취업률 경쟁 속에서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 과로 등으로 인한 학생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정부에서는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 특성화고 현장 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2016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현장 실습시간 제한, 휴일 및 야간 실습을 제한하는 등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이 추진됐어요.”

법 개정으로 2016년 20명이었던 사업장 내 학생 사망자 수가 2018년 3명으로 현저히 줄었으나, 학생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 노동인권 침해 실태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83.9%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가정의 생계유지와 학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론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았으나 상당히 바쁘고 피곤해 보였죠. 문제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동인권 침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다양했다. 조사 결과,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시킨다(21.2%), 손님으로부터 욕설(17.9%),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16.1%) 등을 꼽았다. 배달대행 형태로 애플리케이션과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현 노동법 판례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보고 있어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작성자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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