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확보 안돼
기업 활력 쪼그라들고
경제는 마이너스

'삼바' 본질은 회계분식 여부
증거인멸 정황증거로
분식 입증 무리수 거둬야"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다산 칼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여부로 문제 좁혀야

 

‘페카토 모르탈레’는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다.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다. 하지만 더 큰 죄는 국가가 경제 운영을 잘못해 국민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것이다. 올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다. 한국은 기업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더 우울하게 만든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그 사례다.

삼성바이오 사태를 복기(復棋)해 보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분식회계’ 판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제재를 가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시장은 ‘본안 소송’에서 증선위와 삼성바이오 간 첨예한 논리 다툼을 기대했지만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1년 전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그것이다. 작년 5월에 삼성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또 은닉했다는 것이다. 작년 5월은 분식회계 재감리를 둘러싸고 1차 위원회가 열린 시점이었다. 증선위는 7월 5차 감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 가닥을 잡고 그해 11월에 공식적으로 회계분식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무엇을 인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관계없이 분식 판정이 내려졌다.